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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2년 10월 4일 ~) 공지일 2022.09.30
첨부파일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_최종.hwp(113.5K)

※주요내용 요약


(면회) (현행) 비접촉 대면면회 (개편) 접촉 대면면회*

 

* (조건)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,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(RAT)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(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)

 

-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, 사전예약 음식물 섭취금지,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

 

* 야외,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

 

(외출·외박) (현행)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(개편) 조건부* 전면 허용

 

* (조건)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박 허용,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

 

- 외부활동을 허용,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복귀 시 검사 실시

(외부프로그램) (현행) 주야간보호만 허용 (개편) 전체 시설 허용*

 

* (조건)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확인,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

 

-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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